전연령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최대 30만원 챙겨가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3월 4일부터 정부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전세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HUF, HF, SGI 중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이 된 자
  •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인 자
  • 연소득 기준 청년은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2023년에는 청년 대상으로 지원 했으나, 2024년부터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 3가지 요건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등)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
  • 주택 소유자

지원 내용

  • 청년 / 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한도)
  • 청년 외 : 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한도)

신청 기간

2024년 03월 04일 (월)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 정부 24 (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연결해 두었으니 클릭하셔서 편하게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직접 가지 않고 신청 하는 방법이 있으니 온라인 신청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 가능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광주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일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증빙 서류 제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만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접수 관련 문의 전화

국토 교통부 콜센터 : 1599 – 0001

서울시 다산 콜센터 : 02-120

마치며

여기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혐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존에 청년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전세금 반환 문제는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용 참고하셔서 해당 되시면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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